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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여성 집 찾아간 20대...징역형 집행유예

2025.09.30 오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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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흉기를 들고 여성이 사는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8일 밤 11시 50분쯤 인근 빌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잡이를 쥐고 흔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여성의 동거인이 몰던 차량의 배기음이 평소 시끄럽다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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