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 보고 오셨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됐던 그런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변론을 할 것이다,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급이 됐던 것처럼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가의 발전과 관련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계엄과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그런 방조 행위 자체는 없었다. 혹은 그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방조행위 그리고 방조 고의가 없었다, 내란과 관련된 그런 행위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계엄이 위헌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의도가 뭐였을까요?
[서정빈]
그러니까 만약 계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당시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달리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법원에서는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일단 계엄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계엄과 관련된 그런 동조행위라든가 그런 의사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반면에 계엄이 부적법하고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거나 혹은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가늠해볼 수 있는 질문으로 법원에서 나온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과 한 전 총리의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을 좀 정리해 볼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특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특히 국무총리의 입장에 있었다 보니까 헌법상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었고 그런 책무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계엄 선포 당시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지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지가 없었다라는 것은 결국 방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작위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작위로써 내란과 관련된 그런 방조 행위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입니다. 이와 반면에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헌법상의 책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에는 해당이 되지만 법적인 책무, 책임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의무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이런 방조행위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이런 행위가 설사 어느 정도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까지에 해당을 해서 이것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형사상 그런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중계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관련 내용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재판부가 중계 결정을 한 이유는 뭐라고 밝혔죠?
[서정빈]
일단은 특검법상 교정을 봤을 때 특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일단 그것 역시 법상으로 부과된 그런 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주효한 근거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도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강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계엄과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그런 재판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윤 전 대통령에 이은 국정의 제2인자로서 당시의 행적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상당히 높은 사건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을 공개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조금 제한이 가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는 것이 국민의 관심사,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거듭 담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비교형량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계엄 당시에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게 군사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군사기일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만약 그 정보가 누설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그런 가치나 정보에 대해서 군사 3급 비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 3급 비밀에 해당합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것들이 재판을 통해서라도 외부에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실의 구조라든가 혹은 인력 배치나 아니면 비상 상황 시의 대응 프로토콜과 같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민감한 정보들이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기타 법률에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을 때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만큼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에 대해서 전반적인 중계는 허용을 하되 이러한 민감한 국가기밀과 관련된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CCTV 영상은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한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앵커]
재판 내용을 더 살펴볼게요. 한 전 총리 측에서 위증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요?
[서정빈]
사실 위증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내심의 의사, 그러니까 고의를 부인하는 그런 방식의 변론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은 실제 사실관계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실과 그 이후에 말했던 그런 발언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실제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는데 고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 예컨대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에 특검에서의 그런 CCTV라든가 혹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사실들이 기억이 났다라는 식으로 발언할 당시에는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고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발언의 배경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 발언 당시에 실제로 오해를 하고 혹은 기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을 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인정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에 그런 발언의 내용들을 봤을 때 당시 발언 내용이 이미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외부 사정이나 혹은 객관적인 정황들에 비추어 봐서 고의가 인정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앵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에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이 나오는지에 따라서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고 또 어떠한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물론 객관적인 정황들에 비춰봤을 때 당시 계엄 관련 문건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이것이 기존 해명과는 다르다저것은 엄은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보다 깊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면밀하게 뭔가 드러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판정에서의 증인신문, 그중에서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그런 국무위원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영호 전 장관이라든가 혹은 송미령 장관이 재판에 나왔을 때 그 진술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구체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진술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결국에는 향후 재판에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해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게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도 특검의 소환에 불출석했습니다. 지난 재판에 출석하고 나서 현기증이나 구토 증상이 있다고 사유를 밝혔는데 특검에서는 불응 시에 형소법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서정빈]
사실 지금 소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하고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강제구인 절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도 고려하고 있단 입장으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당연히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에다 체포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발부가 되면 강제적으로 구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것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차례 반복됐었고 그때마다 특검에서는 강제구인 가능성을 분명히 시사를 했습니다마는 매번 그때마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니었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우선 물론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체포영장 청구까지 진행이 되고 집행까지 나아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편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이 구치소에 방문 와서 조사를 한다면 내가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 특검이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서정빈]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방문조사 가능성은 애초에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번도 방문조사가 시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에 와서 방문조사를 하게 된다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 점을 신경 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다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소환조사를 진행했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특혜 시비가 다시 한 번 불거질 수가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국 주도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 특검 입장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것과는 다르게 방문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주도권을 조금 뺏긴 듯한 그런 형세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소환조사보다도 이미 한 차례 진행이 됐다고 보이는 방문조사를 계속 고집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소환조사보다 방문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도권이라든가 향후 조사 방식을 고민했을 때도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방문조사 요구를 수용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 어제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했는데 보석심문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서정빈]
통상 규칙에 의하면 7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일 이내, 그렇다면 이번 주 안에는 빠르면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나.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결론이 나지 않나 이렇게 통상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석심리, 물론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절차이고 그 결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내용면을 따져봤을 때는 법원에서 특별히 많이 고민을 할 만큼 쟁점이 복잡하다거나 혹은 들여다볼 사안이 방대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일주일 안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는데 내일 오후에 이 심문이 열린다고 하죠? 결과 어떻게 될까요?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구속적부심 결과는 그런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된 지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기가 힘든 시점인데, 이때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해서 과연 결론이 달리 날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이나 혹은 구속적부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또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불과 10일이 아직 안 되는 기간 동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보기에는 사실 그럴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한학자 총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됐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점이 결국에는 통일교의 총재로서, 지도자로서 외부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시키거나 혹은 번복시킬 가능성 그리고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지위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 역시 변동 없는 현재까지의 시점에서의 그런 판단을 예상을 해본다면 사실 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조금 전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정빈]
물론 이런 요구가 수용될지, 그래서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가 될지 이 부분 역시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특검의 수사에는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타 특검들보다도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력이 또 배치가 됐었고 특히나 검찰에서 검사들을 파견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수사에 대해서 가장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다수의 인력을 파견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김건희 특검이 지금까지 상당히 신속하게 쟁점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데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도 파견검사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복귀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수사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이탈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남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런 요구들이 수용될지 혹은 무마가 되고 다시 특검이 원활하게 굴러갈지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으나 인력이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수사에 있어서 좀 상당한 차질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서정빈 (skdus92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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