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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등 재수사도 무혐의

2025.10.02 오후 07:10
검찰, 2019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착수
송철호 당선 위해 문재인 청와대 조직적 개입 의혹
황운하에 김기현 수사 청탁…’청와대 하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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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우려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장이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범죄 첩보서가 경찰에 전달돼 이른바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던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 등 청와대 윗선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결과를 비판하며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송 전 시장, 황 의원 등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회유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비춰 조 비대위원장 등의 혐의 인정이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해 온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윤다솔


YTN 안동준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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