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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전달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6개월

2025.10.08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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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챙긴 이득이 크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수와 피해금 총액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반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6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조직은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금리가 더 낮은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로 바꾸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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