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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6천억 원대 배상 평결

2025.10.11 오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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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4억4천550만 달러, 약 6천381억 원을 특허 보유 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가진 업체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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