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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원장, 질의 강행…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2025.10.13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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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오랜 관례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을 저희가 파괴한다면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생겼습니까? 조작 녹취 흔들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작 녹취에 관련된 증인, 열린공감TV 증인은 채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닙니까? 위원장께서는 김병노 대법원장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질서가 초기에 만들어진 때였고 그 당시에도 김병노 대법원장의 말씀에 따르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한계가 있다. 개별 재판에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답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지금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장 이석을 말씀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 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 중지해 주시고 관례에 따라서 이번 법사위 국감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상임위 국감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헌법적 권력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사법부를 함께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미 우리 법사위 국감은 헌정 사상 그리고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감에서 제1야당의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김용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용민]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회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시는데. 일단 그전에 오늘 대법원장의 출석은 국회법 제121조 5항에 따라서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회법 129조 출석의무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129조에 따라서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증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국회의장 다 불러야 되느냐. 보십시오.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이 의혹이 너무나 크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러야겠죠. 그리고 사법부 독립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공부 좀 똑바로 하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가능한 최선으로 실현해야 할 헌법적 요청이라고 하고 있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법관의 인적 독립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중대한 이유와 비례원칙 준수하에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은 사법부 독립이 절대적이지 않고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독립 얘기하시면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왜 그렇게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됐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설사 내용에 일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상 끝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미 판결 끝났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귀속력을 갖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론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종결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께서는 오늘 인사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법관이 무한책임을 지는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번도 법관은 무한책임 져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책임은 국회에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중차대한 사건,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대선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국힘은 계속 까자라고 하지만 날짜와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던 것은 누구나 모든 것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는...

[위원장]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곽규택 의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시끄럽게 한 사람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입니까? 신동욱 의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님 두 번 경고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시면 퇴장하세요, 그럼. 시끄럽게 떠들지 마시고.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 순서지에 따라서 양당이... 질의 위원 순서지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섭단체인 최혁진 위원님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얻지 않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최혁진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발언에 앞서서 부탁드리지만 지금 오늘도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계속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국감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기업으로 따지면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 들어와요. 맞지 않습니까? 남편이 계열사 사장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 와서 회의 방해해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정신을 거스른 두 가지 행위, 바로 친일 사법과 사법 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질의입니다. 제 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국정감사 방해하러 오셨죠? PPT 보여주세요. 나경원 의원 퇴장시키면 회의가 진지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으로 따지면 계열사 사장입니다.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데 어떻게 국정감사에 들어옵니까? 이해충돌 아닙니까? 나가주세요. 제 PPT 띄워주세요. 앞에 40초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40초 더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 PPT에 나오는...

[위원장]
최혁진 의원님,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십니다.

증인이 증인선서를 안 하시고. 제 진행을 잘 들으십시오. 증인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참고인으로서 의원들의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의원님.

[앵커]
PPT 올려주세요. 이 불상은 고려시대 서산 부석사에 있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일본 왜구가 약탈해서 대마도로 가져갔고요. 오랜 세월 일본의 관음사라는 절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 국내로 밀반입되어 돌아왔고 검찰이 압수해서 대전 국립문화연구원에서 보관해 왔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이건 본래 우리의 절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내란 시기에 당사로 도망갔던 분들은 좀 입을 다물고 계세요. 1심 재판부는 2017년에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불상은 부석사의 것이며 일본으로 간 건 약탈에 의한 것이다.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판결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2023년 8월 2심, 일본 관음사가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으니 놀랍게도 일본 법 기준으로 소유권을 얻었다. 우리 2심이 이렇게 됐습니다. 불과 두 달 뒤에 전광석화같이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즉시 이 불상을 자국의 국부로 지정했고 우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부석사 주지스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부 배당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너무 빠른 재판이었다. 대통령실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명백히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일본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진작에 무너진 것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윤 정부는 원래 대법원장으로 유력했던 후보를 굳이 반려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친일 보수 네트워크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법관을 지낸 우리 조희대 당시 교수를 낙점했습니다.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소수 의견을 냈던 인물이죠. 또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의 공로자라고 말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일으켰죠. 특히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게부 김충식이라고 합니다. 김충식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대법원장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윤 정부가 자신들의 무조건적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친일사법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독립이 무너지고 헌법질서가 흔들린 사법 내란의 시작이며 이후 대법원은 윤 정권에 충실한 친일행보를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2018년에 대법원은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했었죠. 일본의 강제징용은 불법이고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윤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대법원의 태도가 바뀝니다. 제3자 변제, 가해자인 일본 기업은 빠지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대신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대법원은 이런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면서 2023년, 2024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꾸 국민의힘 여러분, 제 발언을 방해하니까 시민들이 일본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방해하지 마세요. 정부 재단이 돈을 주면 됐으니 일본 기업의 책임은 따질 필요 없다.

2018년 판결은 전범기업이 직접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했는데 23년 판결은 일본 기업은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일 사법의 실체입니다. 법보다 외교 논리에 맞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강제징용을 당했던 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책임과 역사의 정의였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권의 이해에 맞게 사법이 움직인 또 다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김건희가 줄리냐, 아니냐. 검건희의 별명이 줄리가 아니냐, 이 사건은 1심만. 조용히 하세요, 주진우 의원! 사실입니다. 1심에서만 15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별명이 줄리냐, 아니냐라는 이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무능하길래 재판만 15번을 합니까? 검찰은 뭘 하고 경찰은 뭘 합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은 이틀 만에, 이틀 만에 판결을 파기환송을 합니다. 도대체 명예훼손 사건 하나 가지고 3년을 질질 끄는 사법부가 어떻게 이 사건을 그 신중하다는 사법부가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합니까?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지연하고 정권이 원하는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한 조희대 대법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친일 사법이다, 사법 내란이다. 일본의 손을 들어준 친일 사법...

[위원장]
이제 최혁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최혁진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순서는 조배숙 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아닙니다.

[조배숙]
대법원장 이석하게 해 주세요. 지금 증인이라고 했는데 증인이 안 되면 참고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석시켜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성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스톱해 주세요. 기관 증인이 아닙니다. 기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삼권분립, 저는 오늘 삼권분립이 파괴되는 그러한 폭거를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이 저질렀습니다. 지금 삼권분립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PPT 띄워줘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성으로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 김병로 대법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왔을 때 재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PPT 띄워줘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송기헌 당시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의 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고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에 대해서도 질의 응답해야 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백혜련 간사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출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때는 출석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억지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시킵니까? 왜 원칙이 똑같이 지켜져야지 그때는 이렇고 지금은 또 이렇습니까? 왜 말이 바뀝니까? 그게 원칙입니까? 그다음 띄워줘보세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삼권분립 원칙상 대법원장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라고 하고 김현지가 뭡니까? 애지중지 김현지라고 합니다. 나온다고요?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국회가 합의하면 나온다고 했는데 국회가 합의해 줍니까? 양심 있으면 손을 들고, 양심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사법부의 민주당, 그 위에 김현지입니다. 그다음 띄워주세요. 삼권분립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원래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대상은 정부조직법 그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페이지 넘겨줘보세요. 우리가 의결을 했을 때 의결서에 보십시오.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괄호를 쳤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고 단지 사법행정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사법행정. 헌법재판소 사무.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지금 진술하라고 하는데 참고인도 정식으로 참고인을 한다는 절차가 없었고 또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인이 출석하는 것을 거절하면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삼권분립 그리고 또 법치주의, 또 사법부의 존중,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 역사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그리고 어마어마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지금 오늘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 출석시켜서 질문을 강제하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다들 한탄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죄를 짓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아까 의견은 제가 잘 읽었습니다. 구구절절이 저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저는 모든 법관들이 지켜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 국회에서 다 불러다 재판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결국 그거 따지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분이 없으니까 조작 녹취록 들이대서 지금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닙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엄정하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의 범죄, 사법리스크를 다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도 파괴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님도 각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추미애 위원장님, 제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전현희 의원님입니다.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묻습니다. 왜 판결의 유무죄의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 문제를 묻습니다. 대선 한복판에 대선 개입을 하는 그 대법원 판결이 왜 사상 최단시간에 이루어졌냐? 과연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충분한 숙의 절차가 있었나, 이것을 국민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합 판결이 이번 이재명 대표 사건은 사상 최단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측의 행위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시 사건은 행위에 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방송토론 중에 앵커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개인적으로 몰랐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아무개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과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당시에 수사한 검사도 당시 참고인 조서를 작성하면서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사실상 자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기어이 기소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정치탄압에 검찰의 부당한 기소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불기소를 했습니다.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기소부터 정치 탄압, 불공평한 이중잣대로 부당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유죄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사진을 조작했다, 이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이 발언을 해석했습니다. 두 가지 발언에서 공통점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심의 이 대법원 판례 중에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허위다. 그래서 유죄다. 판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1심 판결 유죄 근거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근거가 되는 판결 판례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당시 사진입니다. 당시에 해외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단체사진 중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것을 오려내서 확대 조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기소의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사안이 억울해서 일부를 떼어내서 사진을 조작한 거다라고 발언을 했더니 1심 법원은 그것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했는데 2심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은 명백히 다른 발언이다. 1심 판결은 유추해석과 추론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이 과연 같은 발언으로 보이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심 판결의 무죄 근거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는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을 그대로 대입하면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의 내심의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례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입니다.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확대해석도 금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 2심 판결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을 했지만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별도로 식품연구원 백현동에 대해서는 법률상 요구여서 용도변경을 해 주었다, 이것이 실제 발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는 짜깁기했습니다. 1번과 2번 발언의 일부만을 짜깁기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해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었다는 전혀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심 판결에서는 허위로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2심 판결의 무죄 근거는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다소 과장이 되어도 허위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목적을 추론해서는 안 된다. 추론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짜깁기한 이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의 또 다른 헌재 판례 무죄 근거도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여기서 행위는 주체는 국토부입니다. 헌재 판례에 의하면 행위의 주체는 후보자여야 합니다.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협박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재명이 협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거 토론 중에 한 발언은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공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앵커의 질문이나 사회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을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큰 쟁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쟁점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쟁점, 1심 판결 판례와 똑같습니다. 또 쟁점은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당시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위원장]
전현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천대엽]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잠깐만요. 주진우 의원님까지 하고. 네, 주진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주진우]
행정처장님 말씀 먼저 듣고 하시죠.

[위원장]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주진우]
사람 불러놓고 발언 기회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입도 막습니까, 말하는 것도? 제가 제 시간 써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지금은 질의 시간입니다.

[주진우]
조용히 하세요.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왜 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아까 대법원장님의 인사말씀은 전 국민 앞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인사말씀 중에 아마 마무리 말씀 중에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가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자리는 대법원장님이 나오시기 어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모처럼 나오셨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의혹을 받고 계시는지를 직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질의를 들으시는 정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그럼 시작할게요. 행정처장님, 사법부 침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법원의 입장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제가 조금 전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대법원장님께서 여기에 출석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두 가지 관점, 첫째는 우리 사법부가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던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법원장님이 오셔서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 하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자, 이런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 법사위원장님하고도 말씀나눌 때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하신 말씀, 종전의 관행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직전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 30년 전 87년 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전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독립투사이고 정치가이고 또 법전편찬위원장이고 또 여러 가지 지위에서 그때 건국 초기의 혼란을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한 분으로서 이야기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꺄 말씀 마저 드리자면 직전에 김명수 대법원장님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말씀 하시고 그다음에는 마무리말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하신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또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말씀으로 우리 대법원장님이 하시는 것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법관들과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삼권분립 또 사법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 허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주진우]
저는 당연히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한 관행이 아닙니다. 헌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독재국가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이재명 재판을 다시 합니까? 오늘 법사위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죄 위해서 재판 한번 다시 해 보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입니다. 아까 전현희 의원님 발언 보니까 저는 화면만 보고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습니다. 아까 그 발언을 녹화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했을 때 딱 틀면 딱 변호인 모습 그대로예요. 국민으로부터 세비 받으면서 변호는, 일은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인 출신들이 다 출세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은 왜 여기 안 나오고 이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요? 재판 다시 해달라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피고인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심 엉터리 판결은 그 재판부는 왜 안 부릅니까? 2심에서 엉터리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예요.

대법관 무려 12명의 그 수십년간 재판해오셨던 대법관들께서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10명은 다 수십년씩 재판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과 그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변호인 역할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아무리 민주당 일극체제가 심하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리 욕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부끄러워요? 역사적으로 안 부끄럽습니까? 저는 이번 사법부와 관련해서 이 사법부를 칭찬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법치주의에 대해서 엉망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경정에 대해서 마약수사 투입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지시할 일인가요? 그동안 대통령은 이런 재판과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삼권분립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특정 수사팀에 우리 지금 정말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들은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에 의해서 끌려가서 사망하고 고문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한가합니까? 백 경정이 무슨 사건 내용을 잘 아니까 수사팀에서 수사하면 된다고요? 그 사람이 의혹제기자인데 의혹제기자가 수사하면 그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질 거면 대장동 비리는 유동규한테 시키면 되고요. 쌍방울 수사 관련돼서는 김성태가 수사관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은 조명현 씨가 수사팀에 합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수사와 재판을 마음대로 하고 지금 이번 특검 사태 어떻습니까? 왜 예견된 사고입니까? 왜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딱 집어서 특검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권력에 부합하는 수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하는 거고 돌아가신 분이 구구절절 메모에 강압, 수모, 멸시, 이런 단어들을 18차례나 썼습니다. 그거 국민의 죽음 앞에 안 부끄럽습니까? 국민 앞에 안 부끄러우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이석 빨리 허가하십시오. 허가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죠. 이석 빨리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다음은 나경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 의원 질의해 주세요.

[신동욱]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 장면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는 장면이고 대한민국 국회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피땀 흘려서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왜 대법원장을 불렀습니까? 서영교 의원님, 제 눈 똑바로 쳐다볼 용기 납니까? 최혁진 의원님, 열린공감TV 가서 방송하세요. 이렇게 방송하시려면. 여기는 엄중한 국민을 바라보고 국정감사를 하는 장입니다. 조용시키세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시키세요. 이 장면은 모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가짜뉴스에 기반한, 저는 추석 연휴 동안 서영교, 부승찬 뭐라도 하나, 어떤 자리에서라도, 뭐라도 하나 더 진전된 소위 제보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들어주지 않을까 정말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나. 그래도 동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가지라도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조용히 하세요. 조용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하라고, 서영교.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목소리가 높아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한덕수가 조희대가 만났다라는 그 한 가지 거짓 뉴스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추미애 위원장은? 김병로 대법원장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한 겁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김용민 간사,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와서 발언을 해야 된다고요? 왜 해야 됩니까? 대법원장 국제법상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좀 있으세요. 국회법 121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서 답변하여야 한다. 5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출석요구할 수 있다. 출석해야 합니까? 국민학생도 다 아는 이런 문장도 못 읽어요? 왜 자기들한테 필요한 문장만 해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하냐고요. 지금 민주당은 가짜뉴스하고 이 회의 진행도 거짓말하고 추미애 위원장은 법을 전혀 지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는 우리가 역사에 어떤 대단한 진실을 밝히더라도 우리가 정당한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진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사하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도대체 이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회를 도대체 이렇게 전부 거짓말과 위선으로 대법원장까지 불러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붕괴시켜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붕괴시킨 그 세상, 더 좋은 세상 올까요? 저는 절대로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집을 다 불태워버린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위에서 집을 다시 지으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80년 동안 해온 대한민국 헌정 역사보다 2배, 3배나 더 걸리는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왜 이 자리가 있습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범죄 흔적 지우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전현희 의원님, 전부 이재명 재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한 게 뭡니까? 전부 다 이재명 지우기, 재판 중단시키기, 대법원장 압박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법원장님이 왜 파기환송을 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 파기자판해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게 우리 역사의 양심에 맞는 일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제 본심입니다. 맞습니다. 제 본심입니다. 범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을 해와서 진술을 압박해요? 대법원장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해요? 그런데 왜 안 보내줍니까? 참고인이 왜 못 나가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까 증인이라고 얘기하셨죠. 증인 아니라고 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법원장은 인사말 하러 온 겁니다. 인사말 하러 온 대법원장을 갑자기 참고인으로 만들더니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가 이런 불법 진행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갑니까? 이 자리가 무슨 추미애 의원님 가족 회의하는 자리예요? 추미애 의원님, 가족 회의 하는 자리입니까? 민주당 의원총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관행도 있고 법도 있고 우리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서 제발 이석하게 해달라고 지금 국회를 향해서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사법부의 애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자리에 앉혀서 이런 모욕을 주는 국회, 이런 국회를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나지도 않겠지만 설사 그 진실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한덕수, 조희대가 만났다면서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뭐 드셨어요?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안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이 없다잖아요. 왜 저분들한테 의혹제기한 사람들이 말씀을 해야죠. 아무 얘기나 막 던져요? 김용민 의원, 사적으로 무슨 일 있었다고 제가 막 던져요? 그리고 입증을 제가 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절차가 잘못됐다고요! 왜 대답할...

[위원장]
다음 질의는... 정리해 주세요. 다음 질의 순서는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택]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칼럼을 보니까 사법불신을 초래한 당사자가 사법부 독립 방패막이에 숨은 건 온당치 않다. 오만과 특권의식으로 비칠 뿐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오늘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제일 큰 책임자는 저는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말을 보니까 마치 사법부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인상이 드는데 이게 타당한 문제인지 저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저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했습니까? 왜 논의한 적이 없다고만 얘기했습니까?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니까 뒤늦게, 그러면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니까 우리 대법원장님은 특정기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는 시기만 다를 뿐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처럼 애매한 화법을 사용하신 건 제보자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입니까?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대법원장님 분명히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못 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을 번갯불에 콩을 볶아먹듯이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님, 답을 주십시오. 대법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인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안통치를 돕기 위해서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 8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들이 사법 살인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마저 대법원 재판 기간이 4~6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처럼 사건 배당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리고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독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대법원장님은 해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법원 공무원 노조 사무처장에 의하면 지난 9월 30일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했을 때 법원 직원들과 동료 법관 누구에게 물어봐도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즉시 대법원으로 끌어오고 합의부 배당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로 재배당하고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고 파기환송 즉시 서울고법으로 송부하고 서울고법은 집행관을 동원하여 특별송달을 시도했던 그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반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재판 상황에서 이런 전례가 한 번도 없고 상식으로 숙고할 수 없는 이런 부당한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되는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들과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사법 사상 초유의 일들을 그 일을 벌인 것이 우리 대법원장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형법상의 직권남용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형사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대법원장님 인정하십니까?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윤석열이 잘못이 많지만 가장 큰 잘못은, 근원적인 잘못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모르고 국민들을 무시했다는 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 대법원장님은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선출권을 빼앗으려는 주권침탈 행위이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무시하는 죄악임을 모르셨습니까?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윤석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정하십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가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우리 조 원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잠깐 시간 좀 멈추주십시오. 박균택 의원님, 그냥 계속하세요. 질의 계속하십시오.

[박균택]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이 법률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대법원장님은 법에도 없는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묘하게도 지귀연 판사가 대법원장님과 같은 제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대법원장님과 비슷한 사고를 가진 그런 사고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법관인 것 같은데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충실한 부하를 두셨습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장님은 차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시 답을 해 주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오후 늦게라도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당연히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대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저희들은 출석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교]
그것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이재명 대표의 답변서가 있자 하루 만에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세요. 이재명 대표 건을 하루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다음날로 파기환송 표결을 하는 게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단 이틀입니다.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3심에서 단 이틀 만에 표결합니다. 이런 사건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28일날 항소심 선고가 되고 대법원에 접수가 되고...


[서영교]
4월 22일날 2부에 배당됐는데 그것을 4월 24일 이틀 만에 표결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국민의 불신을 사는 겁니다. 이게 법원들 모두의 생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보여주세요. 법원 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희대 사퇴해야 한다고. 왜 이틀 만에 이렇게 파기환송시켰냐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7만 페이지 기록은 책, 저기 보세요. 7만 페이지의 기록은 책 몇 권입니까? 200페이지 책, 350권이에요. 7만 페이지 기록이라고 하는 건 200페이지 책 350권이에요. 이걸 이틀 만에, 단 하루 만에 볼 수 있습니까?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을 끌어내렸고 김건희를 감옥에 보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서서 이틀 만에 표결을 시켜. 요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월 22일 이재명 사건, 무죄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리더니 이틀 만에 표결시켰어요. 4월 23일날 대법관들과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4월 23일날, 4월 22일날 전원합의체로 가고 4월 23일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4월 23일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더니 4월 24일날 표결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4월 23일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고 4월 24일날 표결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단단히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4월 16일 겁니다. 뭔 헛소리예요. 4월 23일날 이렇게 가지고 온 여러 분의 영수증에는 4월 26일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데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조희대가 끌어올리고 4월 23일 대법관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4월 24일날 표결했어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보내려고 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 못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묻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구경북고, 정상면도 대구경북고,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귀연 판사, 지귀연은 룸살롱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관! 지귀연은 룸살롱을 갔어요, 안 갔어요? 룸살롱 갔어요, 안 갔어요? 지귀연은 룸살롱을 갔고 지귀연이 핸드폰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지귀연은 룸살롱을 갔고 지귀연은 핸드폰을 바꿨고 지귀연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윤석열을 구속취소했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은 왜 지귀연을 교체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자료를 내라고 윤리감사관에게 얘기했는데 윤리감사관은 왜 공수처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지귀연이 휴대폰 바꾼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제주 오창훈 판사, 여경원 판사 거 올려주세요. 제주의 이 판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단단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에 판사가 여성이 나오는 집 가자고. 오 판사, 여경은 사법 거래 접대 의혹, 다음 카톡 보여주세요, 카톡. 카톡을 크게 틀어봐주세요. 카톡을 보면 오늘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갈까?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가잡니다, 애기 나오는 집. 조희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의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나왔잖아요. 애기 보러 갈까? 애기가 어디 나오는 이름입니까? 그런데 저 판사를 그대로 둡니까?

[위원장]
서영교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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