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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여'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특검 소명 부족"

2025.10.15 오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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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불러 심문한 뒤 구속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사 진행과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대기하던 구치소를 빠져나오며 특검이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연 뒤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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