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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비하 시민에 욕설...백은종 대표 2심도 무죄

2025.10.16 오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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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하는 남성에게 욕설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과 유튜브 채널이란 매체 특성을 이용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조롱하고 적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피해자에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위협 의사를 알리기 위해 영상을 게시한 거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작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 중이던 시민에게 욕설하며 쫓아가고,

이후 경찰관과 통화한 음성 등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백 대표에게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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