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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고객 휴대전화 이용...수억 챙긴 대리점직원 실형

2025.10.16 오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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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대리점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경기 군포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하며 90대 고객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돈을 무단이체하는 등 2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고장 수리를 위해 맡긴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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