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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브로커, 보석심문에서 일부 혐의 인정

2025.10.21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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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각종 인사 청탁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자신의 보석심문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전 씨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전 씨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도의원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1억 원을 전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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