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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에게 1억 수수' 전 부장검사 2심도 징역 2년

2025.10.22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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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S 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을 확장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 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감사 무마를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학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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