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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집에 무단 침입 시도한 중국인 기소유예

2025.10.22 오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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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방탄소년단 정국의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중국으로 출국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에 들어가려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역한 정국을 보려고 한국에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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