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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보상 특별법 시행...주소지 보건소 신청

2025.10.23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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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며,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오늘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과 장애, 사망 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기존 보상 절차가 까다로워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보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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