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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술 혐의' 대전 피부미용의원 원장 등 16명 송치

2025.10.23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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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불법 의료 시술을 해오다가 폐업한 피부미용의원의 원장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부미용의원 대표원장 A 씨와 간호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의사만 할 수 있는 미용 의료시술을 지시하고 맡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시술 피해자는 2만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의자들은 대부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간호사 불법 시술 의혹이 불거진 뒤 돌연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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