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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되자 경찰버스 부순 30대 남성 2심도 집유

2025.10.24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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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자 화풀이로 경찰 버스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다소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도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구금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거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근처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 버스의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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