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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업체에서 승용차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구속

2025.10.31 오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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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업체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도청 4급 서기관인 A 씨는 2020년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등 여러 관급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4천여만 원짜리 승용차를 받고, 이듬해 3천여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또, 올해 A 씨의 치과진료비 500만 원을 대신 내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과 아내 명의로 승용차를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업체의 관급 공사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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