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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보상 "비트코인으로 돌려달라"...’장부 거래’ 파장 계속

2026.02.08 오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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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빗썸 오지급 사태로 이른바 ’장부거래’ 관행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빗썸은 급락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판 고객들에게 손실 금액의 11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보상안을 내놨는데요.

당사자들은 비트코인으로 돌려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일 저녁 7시 반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17% 넘게 폭락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 62만 개가 시중에 풀린 결과였습니다.

빗썸은 99%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비트코인 시세 급락에 자동으로 작동한 ’예약 매도’ 주문입니다.

빗썸은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 10%, 즉 110%를 보상하고, 당시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모든 종목 거래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세 왜곡으로 보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린 만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수량’ 그대로 돌려달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대로 폭락장에서 최저가에 코인을 산 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 가까운 차익을 봤는데, 거래소가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이득을 회수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원흉인 거래소의 ’장부 거래’ 관행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만 개 정도인데, 실수로 뿌려진 건 무려 12배가 넘는 62만 개.

얼마든 코인을 찍어내고 시세 조작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화인 /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 시세 조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장 내 가상자산이 언제든 가짜 숫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화면출처;보배드림, DC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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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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