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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대통령 비상권한' 공방 치열

2025.11.06 오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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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관세 소송 구두 변론의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 지였습니다.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무역적자가 미국을 재앙 직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에 근거해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소송을 낸 중소기업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며 과세 권한은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됐다"며 트럼프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맞섰습니다.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CNN 등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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