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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구매한도·할인율·가맹점 기준 시군 자율 확대

2025.11.06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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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구매한도와 할인율, 가맹점 등록기준을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구매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평시 6%, 명절 등 특별할인 10% 이내'인 할인율은 '10% 초과 지양, 10% 초과 시 후캐시백 형태로 운영'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가맹점 등록기준은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제한'에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제한'으로 완화하고 대규모점포와 SSM(기업형 슈퍼마켓)도 시군 상황에 맞춰 등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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