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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사망' 친부 아동학대치사 적용...문자 주고받은 친모는?

2026.04.19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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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은 친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선 학대가 수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타났는데,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병원 측 신고에 경찰은 지난 9일, 20대 부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머리 수술을 받은 아이는 의식 불명이 된 지 닷새 만에 결국 숨졌고, 경찰은 친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친모는 아이가 다친 다음 날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볼 수 있을 만큼 친모의 직접적인 공모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아이에 대한 학대가 최소 2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친모가 남편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때렸냐" 라고 하거나, 친부가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의 내용이 다수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 등을 토대로 친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부에게 치사 혐의가 적용된 이상, 친모도 같은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지만,

[곽지현 / 변호사 : 두 부부가 같은 공동생활을 하는 내에서 결코 이걸 1명이 모르게 은밀하게 이뤄지진 않았을 거라 보거든요.]

친모가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보호조치 없이 묵인해왔다면, 치사가 아닌 방조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훈태 / 변호사 : 아이를 학대하는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거나,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거나 이 정도만 되면 방조 혐의로….]

친부 송치 후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와 친부의 살해죄 적용 검토 등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윤다솔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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