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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낮술 조심...오후 2시 맥주 한잔에 벌금 45만 원!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5.11.10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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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국에 놀러 갔다 대낮에 술을 마실 경우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지난 8일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외에 술을 팔거나 마실 경우 1만 바트, 우리 돈 4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로, 허용된 시간 외에 식당에서 술을 마실 경우 업주는 물론 소비자까지 처벌받습니다.

판매자만 처벌했던 기존 법규에서 나아가, 처벌 대상을 소비자까지 확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이 적용받습니다.

다만 호텔이나 관광지 인증 시설, 또 국제선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로 분류됐습니다.

또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돼 유명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국 외식 업계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낮술 금지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김선중
오디오: AI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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