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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800억대 부당 대출...임직원·업자 등 송치

2025.11.10 오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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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800억 원대 새마을금고 부당 대출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 A 씨 등 4명과 부동산 개발업자 B 씨 등 2명을 송치했습니다.

B 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 직원 A 씨 등과 공모해 수십 차례에 걸쳐 1,8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새마을 금고 직원들은 업무 실적을 위해 B 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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