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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과정서 금품 수수...조합장 등 구속 송치

2025.11.11 오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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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재개발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주택 재개발 조합장 70대 A 씨와 임대사업자 B 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브로커 등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임대사업자 B 씨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의 현금을 받은 뒤, B 씨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결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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