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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술병 '과음 위험·음주운전 경고' 문구 확대 입법예고

2025.11.19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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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술병에 표시되는 음주의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가 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 문구 크기를 확대하고, 용량에 따라 글자 크기를 세분화하는 국민건강증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앞으론 주류 용기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300㎖ 초과 500㎖ 이하는 12포인트 이상, 500㎖ 초과 1ℓ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1ℓ 초과는 18포인트 이상으로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종이 라벨을 따로 붙이지 않는 캔류나 코팅병 등 전면 코팅 용기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로 늘려야 합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3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9월쯤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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