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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예정 계약부터 폭행까지?...강남 유명치과 특별감독

2025.11.24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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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니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강요했던 서울 강남의 유명치과에 대해 노동부가 오늘부터 특별감독을 시작합니다.

해당 치과는 면벽 수행, 다량의 반성문 쓰기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최근 이틀 일한 서울 강남 유명 치과에서 퇴사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퇴사 예고 기간 30일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내용증명을 받은 겁니다.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을 한 건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A 씨는 노동부에 관련 청원을 넣었고, 이후 진행된 수시 근로감독에서는 더 믿기 어려운 정황이 속속 알려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대표가 단톡방에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기분이 나쁘다며 직원들을 몇 시간씩 벽을 보게 했고, A4용지에 반성문을 적는 이른바 빽빽이를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 치과 의원 위약 예정 계약 피해자 :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나와서 다 보는 앞에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직원들과 소통할 때 인이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록이 안 남도록 욕을 한다거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22년 이후 이 병원을 퇴사한 직원만 5백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감독관 7명을 투입해 지난 3년 동안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표가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헤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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