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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허가 없이 공사 강행한 유성구 파크골프협회 고발

2025.11.24 오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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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가 갑천 상류 부지에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 건설 공사를 강행한 혐의로 유성구 파크골프협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협회는 지난 13일부터 갑천 상류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기 위해 굴착기 등으로 억새밭 일부를 제거하고 잔디를 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는 경찰이 여러 번 출동하고 3차례에 걸쳐 협회 측에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협회 측은 갑천 상류 부지는 하천점용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업소를 맞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성명을 통해 해당 용지는 맹꽁이와 삵 등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라며 서식지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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