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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항소 여부 결정

2025.11.27 오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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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1심에 대한 항소 기한이 오늘(27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26명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백만 원 이상 선고 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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