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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강제수사 모두 위법...혐의 처음부터 따져야"

2025.11.28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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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는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수색과 체포 모두 위법했고 그에 따라 발부된 구속영장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고려해 혐의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 오후 재판에서는 계엄 사흘 뒤부터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부서를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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