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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만남 추구?" 성추행 간부...법원 "해고 정당"

2025.11.30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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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직원을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부동산원 간부 A 씨의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라고 할 수 없다며 해고는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부서 직원과 인턴에게 "자고 만남을 추구하냐"거나 "함께 숙박하자"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하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가 A 씨 해고를 과하다고 판단하자, 부동산원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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