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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정 항공안전법, 대북전단 중단 효과 기대"

2025.12.03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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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과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고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은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등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외부에 달린 물건의 무게와 무관하게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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