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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모르는 사람에게 불법 입양시킨 부모 실형

2025.12.03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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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자 인터넷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불법 입양시킨 혐의로 기소된 친모 31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친부 33살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고 아이의 소재도 현재까지 알 수 없어 처벌이 필요하지만, 출산 당시 어린 나이에 경제력도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연인관계로, 지난 2015년 7월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 없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아이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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