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전화연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피해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 "현행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요.이은의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이은의]
안녕하세요?이은의 변호사입니다.
[앵커]
시청역 사고 운전자, 금고 5년 최종 확정됐습니다.누리꾼들은 이 소식 접하고 피해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적다 이런 반응인데요.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저는 법조인이니까 예상했던 결과입니다.그런데 다만 시민들의 이런 반응도 너무 당연한 거죠. 게다가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이 되지만 징역형하고 다르게 노역을 하지 않아요.그러니까 우리가 징역 몇 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교도소에 수감되고 그 수감되는 상황에서 노역도 하지만 금고는 그냥 수감만 하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징역에 비해서는 현저히 부담이 덜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굉장히 큰 사고였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금고가 5년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당한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앵커]
1심에서 처음에 재판부가 선고를 한 게 금고가 7년 6개월인데 5년으로 줄었습니다.이 준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은의]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처리법 3조 1항 부분을 따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 상한이 7년 6개월인 거예요.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나와도 7년 6개월인 거죠. 그런데 1심에서는 사망자가 예를 들어서 9명이잖아요?그러면 9개의 범죄 행위가 있다고 본 거예요.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법정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는 실은 이게 운전을 개별적으로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행위 자체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행위가 9개의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법에서 이걸 실체적 경합이니 상상적 경합이니 이렇게 부르면서 상상적 경합이라고 얘기를 해요.그러다 보니 그러면 행위는 하나이니까 행위를 여러 개에서 여러 개의 피해를 낸 것보다는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는 형이 감형이 돼서 금고 5년으로 처해진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초기에 징역형이 아니라 금고형으로부터 재판이 시작된 건데 교도소에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노역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수감은 하지만. 혹시 나이가 많아서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는 건가요?
[이은의]
아니요.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법 법규 자체가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5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애초에 이 사건은 만약에 이분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금고형을 베이스로 가는 거죠.
[앵커]
국민 법감정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자면 대량의 사상자가 생겨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이게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은의]
과거에 교통사고처리법이 처음에 생기고 이런 관련 법규가 생기고 할 때는 차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운전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그리고 교통 상황도 다르고 자동차의 상태도 다르고. 그런데 오늘날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범용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자동차도 운전을 점점 하기 쉽게 만들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 쉽게 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좀 더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단점도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그런데 법은 예전과 같이 과실로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사망하거나 상해하게 한 것을 그저 과실로만 단순하게 놓고 볼 때 그런 법규가 가능했지만 오늘날은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급발진이라든가 이런 주장을 하는 대량으로 사상자를 내는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도 크고, 그리고 결국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굉장히 책임을 무겁게 지게 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노력을 할 거잖아요.그러니 무엇보다도 법규와 제도를 손보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규와 제도를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누구를 살해하겠다, 이런 고의성이 아니라면 실수로 자동차 사고로 숨졌는지 다쳤는지 관계없이 앞으로 계속 형량은 딱 이 수준인 거죠?
[이은의]
그렇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피해가 일어났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여러 개로 중첩돼 있고, 이걸 또 목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중들도 이거에 대한 충격이 되게 큰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과실로 1명이 다치거나 우연히 일어난 작은 사고하고, 작은 사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동일하게 취급이 된다면 문제가 아니겠나. 게다가 이런 사고가 늘고 있잖아요.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게다가 최근에는 묻지 마 살인처럼 예를 들어서 흉기를 휘둘러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대량 살상하는 상황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차량을 이용해서 누군가 나쁜 마음을 품고 내가 묻지마 살인을 하는 데 자동차를 이용하겠다.그래서 그냥 막 돌진을 했어요.그리고 만약에 그걸 저는 급발진이 된 것 같아요라든가 나는 실수한 것 같아요라고 하면 결국 그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현재 같은 법규 안에서는 결국 금고 7년 6개월이 상한선이 되는 겁니다.
[앵커]
방금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적이 됐으면 법 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의]
법 개정은 원래 진작 됐어야 하고 그런 목소리도 높은데 이게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거나 하는 일반법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 가상화폐라든가 전동킥보드라든가 어떤 이익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법규들은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해요.그래서 입법부에 등을 떠밉니다.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은 그 법규의 필요성이나 그런 시급성을 느끼지 않더라도 법 개정이 좀 더 빨리되는데 이렇게 일반 대중들은 위험하게 느끼고 이걸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입법부에 등을 떠미는 그런 적극적으로 행위하는 존재들이 없을 때는 사실은 의무를 방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가 이번 기회에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있었던 부천 사건도 그렇고 시청역 사건도 결과적으로는 모두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나이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은의]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환경이 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사실 70세 이상 어르신,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는 일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그런데 현재는 전국 고령 운전자 수가 475만 명, 80세 이상도 36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그리고 실제 그런 사건들이 의학적으로 확 입증이 됐나, 이런 것 아니더라도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운전면허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자진 반납하게 될 때 혜택 같은 것들을 늘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지금 보면 페달 오작동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그래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현재 자동차 관련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법들을 빨리 시급히 만지고 해서 고령운전자의 경우에는 페달을 오조작 방지하는 장치 설치를 하는 조건부 면허제 같은 걸 운영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고령 운전자의 입법과 제도 정비 필요성까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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