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바깥에 있는 당사로 바꾸며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 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표결 방해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걱정하지 말라, 금방 끝난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점,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며 시간과 안건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수사하던 직권남용 혐의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와 본회의장 가운데 어디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의 이번 기소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일 만에 속도감 있게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이번 기소는 꿰맞추기 식의 무리한 기소라며, 특검이 혐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황교안 전 총리도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 있는 주요 피의자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분도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효진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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