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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허제' 후 수도권 주택 거래 40% 감소

2025.12.09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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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석 달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천80건으로 지난해 대비 4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소 폭은 서울이 49%로 가장 컸으며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하며 거래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를 방지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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