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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악용 2억 챙긴 경찰...1심서 징역 6년

2025.12.09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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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뒤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 정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2억5천여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며, 범행을 감추려 다른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8개월간 16건에 달하는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사건들을 불기소해주겠다며 2억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점을 과시하며 김 씨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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