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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법' 여야 합의로 통과

2025.12.12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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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8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일부 수정해 변호사법을 원만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의사교환 내용이나 수임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의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의 공범 관계가 소명된 경우에 공개 등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도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나 법원의 제출 명령을 거부할 근거는 되지 않아 강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들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비밀유지권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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