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 두 기관의 특사경 도입 주장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두 기관은 사이버 정보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데, 최근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강제 수사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보위가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은데, KISA는 준정부기관이란 점을 거론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단 취지로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