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영상으로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부당광고한 혐의를 받는 1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이들이 만든 광고 63건을 접속 차단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AI로 가짜 전문가 영상을 만들어 '피부가 깨끗해진다',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같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장 광고해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명칭을 제품을 사용하는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을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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