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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15시간 전방위 압수수색..."명품시계는 못 찾아"

2025.12.16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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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해당 사건 자료를 이첩받은 지 닷새 만에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인데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어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곳들뿐만 아니라 현재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그리고 의원실 회관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이미 여름께에 특검 측에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너무 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해가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에서 집행 사실이 알려진 뒤 2시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요. 당시에 내부에서 파쇄기 소리가 들리기도 했었다는데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집행에 들어가려면 국회의장에게 어느 정도 보고하는 절차, 관례상 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도착을 한 이후에 곧바로 압수수색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이례적이다, 이 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내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치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고요.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와 같은 계속 의심이나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통일교 수사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내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치소 접견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한학자 총재를 대상으로 금품 수수, 전달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80억 원의 개인금고가 발견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어제 한학자 총재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서 물품 등의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내일 한학자 총재를 다시 만나서 접견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과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어제 압수수색에서 보면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게 시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품과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기 때문에 실물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시계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데 이 고가의 시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계의 유무 자체가 범죄 성립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결정적이다, 내지는 반드시 그 실물이 있어야지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재수 의원 측에서는 완강하게 모든 혐의, 금품수수라든가 시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사기관 측에서는 관련해서 다른 입증 자료들, 구매 내력이라든가 전달을 입증할 만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 중에 280억 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 총재의 개인금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을 발견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민중기 특검이 어떤 판단을 내렸던 걸까요?

[임주혜]
관봉권 띠지로 둘러져 있는 현찰과 엔화와 달러 등이 250억 원가량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발견되었다고 모두 어떤 범죄 혐의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단정할 수 없겠지만 당시에 금고관리인 정도만 조사를 하고 더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이 돈이 사업으로 인한 소득인 것인지 종교단체 유지를 위한 것인지, 개인적인 자금인 것인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한 사람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추가적인 깊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일교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금품에 대한 제공 의혹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추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금의 출처 내지는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수사 과정에서 오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자금 출처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캐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민중기 특검팀도 강제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편파수사를 했다는 혐의, 그러니까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280억 개인금고 얘기를 하다가 민중기 특검 쪽으로 확장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민중기 특검이 한쪽에 치우친 편향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범죄 혐의점, 추가적인 혐의점에 대해서 인지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문제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동원해서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명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그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찰의 다음 단계는 관련자 소환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부를 사람은 아무래도 이 의혹을 폭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겠죠? 그런데 최근 재판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습니다. 물증 확보 여부에 경찰 수사 성패가 달렸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맞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가장 중요한 조사 대상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자면 윤 전 본부장의 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여러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에 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여러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윤 전 본부장이 본인의 재판에서 최후진술에서도 그렇고 이후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 이전에 있었던 진술에서 한 발 후퇴하는 모습 내지는 일부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판의 최후진술에서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본인 역시도 징역형이 구형된 상황이고 본인의 재판에 집중할 상황이지 다른 범죄 혐의점을 본인의 재판 최후진술에서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는 또 다른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될 텐데 그때는 윤 전 본부장 역시도 새로운 진술이라든지 기존의 진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 진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진술의 일부 번복이 있었다면 이전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 아니면 번복된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관련된 물증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실제로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인물이나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휴대폰 포렌식이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일정표라든지 모임에 있어서 참석 여부는 충분히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까지가 입증이 된다면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금품을 주었다고 이야기한 시점이라든가 금품을 어느 정도 주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과정에서 줬는지에 대해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지 이름이 거론된 정치권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고된 수순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이건 내란혐의 관련된 선고는 아니었던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내란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재판 선고는 아니었지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내란 특검에서 첫 번째 성적표를 받아본 1심 판결이 나온 재판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혐의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입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정보를 유출해서 인원들을 꾸리려고 했고 진급에 있어서 내가 영향을 끼쳐주겠다. 내가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 원이 어제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내란사건 선고에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르더라도 논리는 비슷한 걸까요?

[임주혜]
어제 있었던 판결에 있어서 의미는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내란죄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가늠자가 된다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판들이 12. 3 비상계엄과 관련된 전후의 과정, 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제 재판부도 12. 3 비상계엄이 실체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렇게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결국 12. 3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있어서 가담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에서도 이미 12. 3 비상계엄의 실체적 형식적 요건의 결여는 확인을 받았고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도 불법성이 일부 확인되고 인식되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진행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도 12. 3 비상계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 이 12. 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그런 평가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초로 비상계엄은 위법, 위헌한 것이라는 판단을 사법부로부터 끌어냈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얘기도 가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왜곡됐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본회의장에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했는데 어제는 내가 TV를 보면서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어제 저도 그 현장 영상도 확인했는데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언에 앞서서 재판장에게 내가 양해를 해 준다면 허락을 구한다면 증언 전에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싶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12. 3 비상계엄이 워낙 경황 없이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이게 해제되기까지 2시간 남짓 시간 동안 80여 차례 통화를 할 정도로 긴박하게 오고 가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TV를 보고 생각한 내용인지 실제로 전화통화 과정에서 내가 지시하거나 지시를 전달받은 것인지 너무나도 혼돈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나 조사 과정에서 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얘기했는데 결국 구체적인 체포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정 부분 번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지시를 받고 이 지시를 전달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TV를 보면서 이게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게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구나 생각이 왜곡되어서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언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의 번복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체포 지시 여부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진술이 나왔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특검 측에서도 즉각적으로 반발한 상황입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색을 해본 내용들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왜 그런 내용을 검색했냐도 그렇게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느 쪽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높은지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그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재판부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주목됩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거는 윤 대통령의 계엄 우두머리 혐의 재판일 텐데 오는 29일 관련자들 재판과 병합돼 내년 1월 중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구형량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워낙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중대하기 때문에 구형량도 상당했다는 평가가 가능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형이 이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구형량은 어디까지나 검찰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최종적인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결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여러우나 한덕수 전 총리에게 이미 징역 15년이 구형됐기 때문에 구형에 있어서 가늠자는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징역 15년을 훨씬 상회하는 구형량이 법적으로도 지금 받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구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란죄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형량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이 쉽게 가능한 상황이고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더 반격할 만한 카드를 내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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