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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폐기, 업무상 과오"...기소 없이 종료

2026.03.05 오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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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지며 관심을 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별도 기소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띠지 폐기는 '업무상 과오'고, 윗선 지시 의혹을 증명할 정황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씨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서울남부지검,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5만 원권 다발,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불법 자금인지를 추적할 주요 단서, 띠지가 사라졌습니다.

여권에선 윗선 개입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 (검찰) 여러분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사건과 건진이 연결된 걸 무마시키려고…]

이후 출범한 안권섭 상설특검, 주요 은행 영업점을 돌며 관봉권 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소환,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끝내 기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띠지 분실을 압수목록 부실 기재, 형식적 대조 등이 복합 작용한 '업무상 과오'로 규정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상부의 은폐 지시 여부 역시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권섭 / 관봉권·쿠팡 특별검사 :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다만 특검은 추가 수사 필요성을 거론하며 불기소 처분 대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한시적 조직인 특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불복 절차 등 문제 소지가 있다며, 검찰로 이첩해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기강 해이가 확인됐다며, 관련자 징계사유 통보와 함께 시스템 개선 제안을 예고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권향화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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