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호송차에서 내린 A 씨는 아무 말 없이 경찰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잠든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을 우려해 얼굴을 못 생기게 만들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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