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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 항소심에서 벌금형

2025.12.16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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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카이스트 교수 A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운전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를 차 안에서 폭행하는 것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말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오던 택시에서 술에 취해 기사의 뺨을 수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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