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사소위,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의결

2025.12.16 오후 06:35
AD
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오늘(1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긴급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과거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라 민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민사 특별재심 청구와 국가배상 청구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82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2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