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오늘(1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긴급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과거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라 민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민사 특별재심 청구와 국가배상 청구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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