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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90% 재취업 승인..."관피아 방지책 필요"

2025.12.16 오후 10:27
노동부 6급 공무원, 쿠팡CLS 취업 위해 심사 받아
공직자윤리위 "업무 관련 없어"…취업 가능 결정
노동부, 앞서 사망 사고로 쿠팡CLS 특별근로감독
"심사 결과 판단 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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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년 동안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처 감독을 받은 곳에 이직하거나 취업심사 승인 사유가 추상적인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른바 '관피아' 방지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퇴직한 A 씨는 쿠팡CLS에 취업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A 씨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배송기사 사망 사고 등으로 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상황에서, A 씨가 해온 업무와 앞으로 맡을 업무 등 공직자윤리위의 판단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오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국장 : 회의록이라든지 어떻게 심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이걸 공개하겠다고도 했는데 여전히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3년 동안 5개 정부부처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취업심사는 모두 180건.

이 가운데 A 씨처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취업 가능' 결정이 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취업 승인' 판정을 받은 경우가 89.4%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승인'의 근거 사유로는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2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예외 사유가 입증이 어렵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같은 취업 심사 제도의 빈틈은 결국 '관피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업 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효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어떤 항목에서는 충분하게 이해 충돌이 없고 문제가 없다, 어떤 항목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유가 적시가 되어야….]

경실련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를 명문화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권석재
디자인 : 정은옥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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