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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DMZ법 지원할 것"

2025.12.17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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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 DMZ 출입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국회의 'DMZ법'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배포한 입장문에서, 유엔사가 DMZ에서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은 존중하지만,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DMZ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에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안'이 3건 발의돼 있다며 관계부처 협조하에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사는 오늘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을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게 하자는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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