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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남학생 소년부 송치

2025.12.17 오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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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미성년 피고인을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A 군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거라면서도 A 군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학원 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침입해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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