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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주변시설 부러지기 쉽게...매년 공항별 조류충돌위험 분석

2025.12.17 오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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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의 방위각 시설, 이른바 '로컬라이저' 등이 충돌 시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또 각 공항 주변에서는 매년 조류 충돌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로컬라이저를 비롯한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런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구역은 활주로 양 끝 종단 안전 구역과 이에 인접한 착륙대 및 개방 구역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조류 충돌 예방 기본 계획을,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 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의 참석 대상인 관계 부처를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 확대해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공항 운영자는 매년 공항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 충돌 발생 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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