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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각각 징역 6년·5년 구형

2025.12.22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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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등으로 재판에 넘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창원지장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 모 씨와 배 모 씨에게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1억2천만 원씩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배 씨와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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