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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기부행위' 송옥주 2심에서 징역 2년 구형

2025.12.22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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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이 보좌진 등과 상호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확인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의정 활동의 일환을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간다면 정치인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스무 곳에서 행사를 열고 TV와 식사 등 2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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