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동갑내기 아내와 얼마 전에 결혼해서 막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애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아내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성격도 잘 맞았죠.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는 데 큰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내가 부부 관계를 할 때마다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했습니다. 때려달라, 목을 졸라 달라, 머리채를 잡아당겨 달라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짓궂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진심이었고 그런 행동을 안 하면 잠자리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야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혹시라도 제가 힘 조절을 잘못해서 아내가 다치기라도 할까 봐 겁이 났습니다. 요즘 가정폭력 처벌이 강화됐다는 뉴스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 덜컥 두려움이 앞섰죠. 아내에게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게 나에게는 사랑의 표현이고 취향이다. 이해해 달라"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제는 밤에 침실로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과연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아내의 성적 요구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부부관계에 거부한 제가 이혼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혹시 제가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리는 건 아닐지 너무 불안합니다. 사실 아내를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계속된다면, 같이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행복한 신혼이어야 하는데, 아내의 요구로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을까요?
◆박선아: 제 주위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때리겠다고 하는 등, 아니면은 맞고 싶다고 하는 등 그런 문제가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아마 박선아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상담이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아내가 먼저 '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아내가 원했으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건지,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박선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폭행 상해죄나 치사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위법성이 항상 조각되고,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의 폭행,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폭행죄나 성 상해죄는 개인적인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안전입니다. 특히 목을 조르는 행위는 상해뿐만 아니라 아내분의 사망 가능성이 있으며, 잡아당기기와 구타 등 반복된 폭행이나 상해도 설령 배우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해도 형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또 사후 진술이나, 상처 사진, 병원 기록이나 주변 신고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요. 부부 사이의 문제의 경우 합의돼서 한 행위였다는 주장이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인섭: 그렇죠. 부부 관계에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정당한 합의인지, 진위에 의한 합의인지 그게 또 불분명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연자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박선아: 저는 이 경우에는 합의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도 방법이지만요. 일단 거부하시고, 그 거부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런 요구를 거부했을 때, 아내가 오히려 부부 관계를 거부한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이혼 소송을 당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걸 좀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박선아: 아마 그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분이 위험한 성적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고, 사연자 분의 폭력 행위가 배제된 일반적인 부부 관계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부부 관계 요구는 일반적인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며, 정서적 고통과 공포로 유발되는 경우로 사연자분의 부부관계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대법원의 부부 관계 거부가 일반적이고, 장기간 계속되며, 혼인 파탄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사연자분이 아내의 이런 성적 요구 나는 참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연자분이 이혼 청구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박선아: 네.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법 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서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에도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사연자분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관계를 안 한다'나 '이게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정서적 폭력으로까지 평가될 여지가 있어, 민법 제840조 3호에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조인섭: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의 사연을 좀 읽어보면, 아직은 이혼은 좀 망설이시는 상황 같아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별거를 선택하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을까요?
◆박선아: 불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상대방의 요구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으면은 별거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가출로 오해받지 않도록 별거 전후에 위험한 요구로 인해서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부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고, 그에 대해서 요청을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사연자분이 단순히 관계를 회피하고 별거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서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인섭: 네. 부부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관계가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가 요구한 성적 행위가 폭력의 성격을 띤 거라고 하면, 설령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 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사연자 분이 거부하는 게 부부로서 책임을 져버린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관계 거부'를 들어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분한테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이유로 사연자분이 이혼을 결심한다면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혼 결심 못하셔서 별거를 생각하신다면, 이후에 불리한 상황을 피하시기 위해서 상대방의 요구 내용이라든가, 이에 대한 거부 의사, 그리고 별거까지 이른 과정에 대한 증거는 남겨 놓으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선아: 감사합니다.